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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내에서 학술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윤리규정서약)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학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회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을 읽고 해당란에 서약을 해야 한다.

제 4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의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사회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 등의 윤리

제 5 조(연구자 윤리)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사회적 책임으로서 사회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소명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서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타인을 대함에 있어 인종, 종교, 성(性), 장애, 나이,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3. 전문가로서의 자세로서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연구의 진실성으로서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가 한다.
  5. 연구결과를 출판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6.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 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7.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하는 경우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8. 인간 및 인체유래물의 연구 또는 배아나 유전자 등을 다루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승인을 권장하며 한다(2015년까지 권장 2016년도부터 의무사항 예정). IRB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논문에 이를 명기한다.

제 6 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등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2. 편집위원(회)은(는)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편집위원회는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때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연구윤리 확약서 등)

논문 투고 시 대표저자(교신저자 포함)는 논문표절검사결과와 함께 ‘연구윤리 확약서(별지 제3 서식 참고)’를 작성하여 투고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 3장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제 9 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1.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학술지, 소식지, 홈페이지 안내, 학술활동 중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학회는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제 10 조(연구윤리위원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모든 간행물의 연구진설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1인, 연구윤리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연구윤리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
    4.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 임기는 각 각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 선정기준
    1. 보육 및 교육, 아동복지, 아동상담, 아동발달과 심리 관련 전공자.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3. 전공 관련 분야 전국 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 및 학술저서가 10편 이상인 자.
    4. 학회 평이사 3년 이상인 자.
  3. 연구윤리위원회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부정행위여부를 심사,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을 두며, 선정기준은 연구윤리위원회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2. 조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부정행위여부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1. 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비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예비조사
      1. 예비 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증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제 19조 제 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본 조사
      1.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 4조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판정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는 연구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조사결과의 보고)

  1. 조사의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를 담당한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사결과의 보고
    1. 학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자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제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제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4. 제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제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제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3. 제 14 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중 “게재 가”로 판정된 모든 논문은 부정행위여부를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게재를 취소한다.
    2.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을 추후에 판단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학술지 알림란을 통해 논문게재 취소 공고문을 낸다.
    3.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 15 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1.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16 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본 학회에서 책임을 진다.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7 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8 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19 조(재심의)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기타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0 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07년 2월 8일에 제정된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며,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