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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논문 심사 규정>

1
본 규정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단을 두며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편집규정 (http://www.kcee.co.kr/)을 따른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각 호의 원고마감 후 8주 이내에 게재여 부가결정 되고 심사완료 순으로 게재되며 기타편집에 관한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원고마감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고 편집위원들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복수로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2)
논문의 성격에 따라 본 학회 심사위원단이 아닌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수정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논문수정의견서 등을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자는 2주 이내에 수정논문과 논문 수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만일 2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호로 이월되며 6개월 이내에 수정 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게재가 불가능하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되었는지 수정논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투고된 논문은 연구주제의 창의성, 시의성, 연구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선행연구고찰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결과 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학문적 및 실제적기여도, 총평 등을 내용으로 심사한다.
5
심사결과는『게재가』,『수정후게재가』,『수정후재심』,『게재불가』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1)
『게재가』는 수정 할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다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2)
『수정후게재가』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3)
『수정후재심』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여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이고 수정 후 해당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판정은 『게재가』또는『게재불가』로 만한다.
4)
『게재불가』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이고 심사위원은 합당한 이유를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2명이상의 심사위원이『게재가』, 또는『수정후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 게재가능하다.
2)
2명이상이『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2명이상이『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7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 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르며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ttp://kcee.co.kr/)
1)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이다.
3)
'게재가'로 판정 된 모든 논문은 부정행위 여부를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게재를 취소한다.
4)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후에 판단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학술지 알림란을 통해 논문게재 취소공고문을 낸다.
5)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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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0
개정된 규정은 2017년 제1권 1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