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논문 심사 규정>
- 1
- 본 규정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단을 두며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편집규정 (http://www.kcee.co.kr/)을 따른다.
- 3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각 호의 원고마감 후 8주 이내에 게재여 부가결정 되고 심사완료 순으로 게재되며 기타편집에 관한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
- 원고마감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고 편집위원들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복수로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 2)
- 논문의 성격에 따라 본 학회 심사위원단이 아닌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 3)
- 심사위원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4)
-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수정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논문수정의견서 등을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자는 2주 이내에 수정논문과 논문 수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만일 2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호로 이월되며 6개월 이내에 수정 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게재가 불가능하다.
- 6)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되었는지 수정논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 투고된 논문은 연구주제의 창의성, 시의성, 연구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선행연구고찰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결과 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학문적 및 실제적기여도, 총평 등을 내용으로 심사한다.
- 5
- 심사결과는『게재가』,『수정후게재가』,『수정후재심』,『게재불가』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 1)
- 『게재가』는 수정 할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다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 2)
- 『수정후게재가』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 3)
- 『수정후재심』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여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이고 수정 후 해당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판정은
『게재가』또는『게재불가』로 만한다.
- 4)
- 『게재불가』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이고 심사위원은 합당한 이유를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6
-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 2명이상의 심사위원이『게재가』, 또는『수정후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 게재가능하다.
- 2)
- 2명이상이『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 2명이상이『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 7
-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8
-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 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르며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ttp://kcee.co.kr/)
- 1)
-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2)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이다.
- 3)
- '게재가'로 판정 된 모든 논문은 부정행위 여부를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게재를 취소한다.
- 4)
-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후에 판단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학술지 알림란을 통해 논문게재 취소공고문을 낸다.
- 5)
-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9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10
- 개정된 규정은 2017년 제1권 1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