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영유아보육교육학회 <논문 투고 규정>
- 1
- 투고자격은 주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연회비를 납부한사람에 한한다.
- 2
- 투고는 한 호당 1인 1편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인 경우 동시에 2편을 투고 게재할 수 있다.
- 3
- 투고논문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영유아 발달, 보육, 교육, 아동심리, 보육경영 등에 관련한 논문으로 한다.
- 4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마감은 1월 31일, 6월 30일이며, 학회지는 연 2회 3월 31일, 8월 30일에 발행한다.
- 5
- 논문의 투고, 접수 및 심사는 모두 전자우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투고신청서는 본 학회홈페이지 http://kcee.co.kr/ 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삽화 및 도표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 손상되지 않게 보내도록 한다.
- 6
- 게재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가 동등하게 공유하며 전송권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에 귀속한다.
- 7
- 투고논문은 투고 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국문 초록은 12~14줄 이내로 하고 영문 초록(Abstract)은 175단어 이내로 갖추어야 한다.
- 주제어(Key Words)를3~5개 추출하여 와 <서론> 사이에 국문과 영문(영문은 괄호 안)으로 제시한다.
- 논문 제목과 모든 연구자의 이름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모든 연구자의 직위와 소속은 국문으로 표기한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과 주소, 우편번호포함, e-mail주소를 모두 영문으로 작성 하며 주저자의 이름 옆에 주저자라 표기한다.(예 홍길동 주저자)
- 논문심사료 편당 8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심사 시 심사위원 1인당 재심료 각3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8
- 논문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수에 따라 부과하는데 15매까지 20만원이고 1매 추가시 1만원씩 증가한다. 연구비지원을 받은 경우는
추가게재료 100,000원을 납부한다. 별쇄본은 10부씩 제공한다.
- 9
- 논문의 심사절차 심사내용등과 관련 된 사항은 논문심사규정, 논문의 편집양식및 참고문헌의 표기는 게재 원고작성양식에 의하며 논문편집양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10
-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제 1권 1호부터 적용된다.
원고제출e-mail : kcee1@hanmail.net
논문투고관련입금계좌 : 농협 078-02-247965 예금주 : 도미향